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3.19 (10:05)
수정 2021.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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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10월, 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10월, 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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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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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10:04:59
- 수정2021-03-19 10:32:02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10월, 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10월, 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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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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