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발치·틀니 시술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19 (10:05)
수정 2021.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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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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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발치·틀니 시술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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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10:04:59
- 수정2021-03-19 10:32:02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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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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