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들, ‘징계 불복’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21.03.19 (10:10) 수정 2021.03.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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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 양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다른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당시 여청과장 2명과 계장 1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양천서장은 견책, 여청과장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정인 양 학대 관련 3차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나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건은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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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들, ‘징계 불복’ 소청심사 청구
    • 입력 2021-03-19 10:10:33
    • 수정2021-03-19 10:16:22
    사회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 양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다른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당시 여청과장 2명과 계장 1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양천서장은 견책, 여청과장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정인 양 학대 관련 3차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나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건은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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