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공적업무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입력 2021.03.19 (10:13) 수정 2021.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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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 고문변호사 2명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다.”라며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어제(18일)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의 Q&A 등을 보면 ‘방송·영화 등의 제작’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모임은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했을 때는 TBS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금 부족했고, 이후 TBS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포구의 결정은 1월 19일 김어준 씨가 모임을 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문제 제기가 있은 지 58일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에는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용산구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인 3명 등 5명이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어제(18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조만간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15일부터는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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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9 10:13:21
    • 수정2021-03-19 10:21:08
    사회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 고문변호사 2명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다.”라며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어제(18일)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의 Q&A 등을 보면 ‘방송·영화 등의 제작’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모임은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했을 때는 TBS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금 부족했고, 이후 TBS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포구의 결정은 1월 19일 김어준 씨가 모임을 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문제 제기가 있은 지 58일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에는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용산구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인 3명 등 5명이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어제(18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조만간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15일부터는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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