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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입력 2021.03.19 (13:51) 수정 2021.03.19 (13:55) 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린 법안입니다.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 입력 2021-03-19 13:51:15
    • 수정2021-03-19 13:55:01
    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린 법안입니다.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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