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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검사는 차별” 반발 잇따라…서울시 “진단검사서 6명 확진”
입력 2021.03.19 (14:22) 수정 2021.03.19 (14:30) 사회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오늘(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들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은 진단검사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접촉, 체류나 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면서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작년 11월~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그제 4,139명, 어제 6,434명이라면서, 어제 호가진자 중 6명의 회국인 노동자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오늘(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들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은 진단검사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접촉, 체류나 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면서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작년 11월~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그제 4,139명, 어제 6,434명이라면서, 어제 호가진자 중 6명의 회국인 노동자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검사는 차별” 반발 잇따라…서울시 “진단검사서 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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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14:22:05
- 수정2021-03-19 14:30:11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오늘(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들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은 진단검사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접촉, 체류나 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면서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작년 11월~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그제 4,139명, 어제 6,434명이라면서, 어제 호가진자 중 6명의 회국인 노동자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오늘(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들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은 진단검사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접촉, 체류나 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면서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작년 11월~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그제 4,139명, 어제 6,434명이라면서, 어제 호가진자 중 6명의 회국인 노동자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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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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