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찍힌 커피전문점 ‘하의실종남’…처벌은?

입력 2021.03.19 (15:47) 수정 2021.03.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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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T)팬티’로 추정되는 하의를 입고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남성 ‘티(T)팬티’로 추정되는 하의를 입고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남성

어제(18일) 밤 11시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커피 전문점.

하얀색 바람막이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와 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본 주변 손님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엉덩이를 겨우 가릴 듯 말 듯한 '팬티' 만 입었을 뿐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음료만 마시고 사라진 '하의실종' 남성…충북 충주서 비슷한 사건도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커피 전문점에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남성은 음료를 주문하고 마셨을 뿐 별다른 특이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짧은 가죽 재질 하의를 입고 와 음료를 구매한 건데요.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이나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료를 구매했을 뿐, 음란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면서 형사 입건을 피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나타난 이 남성이 충북 40대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피서객도 처벌?…경찰, 법률 검토 중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남성이 음료를 구입하고 마시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연음란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역시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피서철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비키니 같은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받지 않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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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19 20:09:40
    취재K
 ‘티(T)팬티’로 추정되는 하의를 입고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남성
어제(18일) 밤 11시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커피 전문점.

하얀색 바람막이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와 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본 주변 손님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엉덩이를 겨우 가릴 듯 말 듯한 '팬티' 만 입었을 뿐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음료만 마시고 사라진 '하의실종' 남성…충북 충주서 비슷한 사건도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커피 전문점에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남성은 음료를 주문하고 마셨을 뿐 별다른 특이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짧은 가죽 재질 하의를 입고 와 음료를 구매한 건데요.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이나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료를 구매했을 뿐, 음란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면서 형사 입건을 피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나타난 이 남성이 충북 40대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피서객도 처벌?…경찰, 법률 검토 중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남성이 음료를 구입하고 마시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연음란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역시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피서철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비키니 같은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받지 않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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