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

입력 2021.03.19 (17:29) 수정 2021.03.19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19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밀(밀접, 밀집, 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 됩니다.

또한 3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들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권고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
    • 입력 2021-03-19 17:29:06
    • 수정2021-03-19 17:34:17
    사회
서울시가 오늘(19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밀(밀접, 밀집, 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 됩니다.

또한 3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들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권고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그제(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