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법령 준수해 절차 진행할 것 권고”

입력 2021.03.19 (18:42) 수정 2021.03.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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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준법위는 오늘(19일)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취업제한 관련 법과 관련된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해서 결정 과정을 밟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사회나 회사 차원의 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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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법령 준수해 절차 진행할 것 권고”
    • 입력 2021-03-19 18:42:55
    • 수정2021-03-19 19:50:20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준법위는 오늘(19일)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취업제한 관련 법과 관련된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해서 결정 과정을 밟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사회나 회사 차원의 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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