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제자에 성폭력…연기학원 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3.19 (20:14) 수정 2021.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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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수강생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기학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어제(1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로부터 연기수업을 받는 수강생이어서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신상실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24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20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한 달 전부터 A 씨가 운영하는 연기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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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제자에 성폭력…연기학원 대표 1심서 징역 2년
    • 입력 2021-03-19 20:14:12
    • 수정2021-03-19 21:16:21
    사회
술에 취한 수강생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기학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어제(1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로부터 연기수업을 받는 수강생이어서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신상실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24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20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한 달 전부터 A 씨가 운영하는 연기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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