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 우선 원칙 폐기될까?…법 개정은 16년째 제자리

입력 2021.03.19 (21:49) 수정 2021.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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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나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 노력이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출생 신고 서류입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 아닌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창구 : "('혼인 외 출생자' 체크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나요?) 체크 안 하면 접수가 안 되고요."]

부모가 혼인 신고 때 신청하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수경/경기도 김포시 : "(체크란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 여기 중간에... 몰랐어요."]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가 적다 보니, 한부모 가족이나 비혼 자녀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송효진/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아이의 성을 통해 도드라지게 하고 비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혼인, 혈연으로 제한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은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에서 혼외자 구분을 없애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2021년 업무 계획 발표 :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세에 맞게 가족 유형으로 인한 차별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조례안은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한데 최소 동의 인원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수정/서울시의원 :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냈을 때도 기독교나 보수단체에서 성 소수자 문제로 공격이 컸던 것처럼 이 문제 안에서도 비혼 가구, 그중에서 동성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공격이 심했고..."]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5년 인권위로부터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어 개정할 것을 권고를 받았지만, 16년째 관련법의 발의와 폐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형준/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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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19 22:14:15
    뉴스 9
[앵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나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 노력이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출생 신고 서류입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 아닌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창구 : "('혼인 외 출생자' 체크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나요?) 체크 안 하면 접수가 안 되고요."]

부모가 혼인 신고 때 신청하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수경/경기도 김포시 : "(체크란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 여기 중간에... 몰랐어요."]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가 적다 보니, 한부모 가족이나 비혼 자녀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송효진/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아이의 성을 통해 도드라지게 하고 비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혼인, 혈연으로 제한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은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에서 혼외자 구분을 없애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2021년 업무 계획 발표 :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세에 맞게 가족 유형으로 인한 차별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조례안은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한데 최소 동의 인원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수정/서울시의원 :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냈을 때도 기독교나 보수단체에서 성 소수자 문제로 공격이 컸던 것처럼 이 문제 안에서도 비혼 가구, 그중에서 동성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공격이 심했고..."]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5년 인권위로부터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어 개정할 것을 권고를 받았지만, 16년째 관련법의 발의와 폐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형준/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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