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상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21.03.21 (12:39)
수정 2021.03.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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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주요 정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하면 5%를, 10억 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천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합니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이 자금들은 모두 3천1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어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하면 5%를, 10억 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천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합니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이 자금들은 모두 3천1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어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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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대상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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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1 12:39:37
- 수정2021-03-21 12:42:17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주요 정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하면 5%를, 10억 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천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합니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이 자금들은 모두 3천1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어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하면 5%를, 10억 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천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합니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이 자금들은 모두 3천1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어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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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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