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16일 시행
입력 2021.03.21 (21:45)
수정 2021.03.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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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결정 금액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한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포 기간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구제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결정 금액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한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포 기간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구제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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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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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1 21:45:44
- 수정2021-03-21 22:07:01

포항지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결정 금액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한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포 기간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구제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결정 금액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한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포 기간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구제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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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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