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사지을 땅 잃고 있다”

입력 2021.03.22 (07:37) 수정 2021.03.22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허술한 농지법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투기성 자금이 몰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작 농민들은 농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민들은 현행 농지법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최병종 씨는 이 일대 농지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최근 10년 새 주변 농지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외지인이 사들인 3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이 땅도 소유자만 40여 명으로 '쪼개기 투기'가 의심됩니다.

당시 시세의 3배 넘는 값에 팔렸고 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병종/경기 김포시 농민 : "(3.3㎡당) 3년, 4년 전만 해도 한 4, 50만 원 돌았는데 지금 여기가 다 100만 원이 넘어요. 이제 농민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경남과 경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 거래 가격을 살펴보니, 연평균 7%씩 올랐습니다.

10%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비농업인 소유 농지 면적은 해마다 0.6%씩 늘어났지만, 경지 면적은 오히려 0.8%씩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값은 뛰고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작 여부는 소유주가 작성한 '농지원부'를 토대로 조사하는데, 농지원부 등록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달 18일 : "투기꾼들에 의해서 농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도대체 누구의 땅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는지..."]

농민단체는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의심 농지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 취득 절차 강화와 투명한 농지 관리를 담은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김지혜 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민들, “농사지을 땅 잃고 있다”
    • 입력 2021-03-22 07:37:45
    • 수정2021-03-22 07:50:43
    뉴스광장(경인)
[앵커]

KBS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허술한 농지법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투기성 자금이 몰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작 농민들은 농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민들은 현행 농지법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최병종 씨는 이 일대 농지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최근 10년 새 주변 농지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외지인이 사들인 3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이 땅도 소유자만 40여 명으로 '쪼개기 투기'가 의심됩니다.

당시 시세의 3배 넘는 값에 팔렸고 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병종/경기 김포시 농민 : "(3.3㎡당) 3년, 4년 전만 해도 한 4, 50만 원 돌았는데 지금 여기가 다 100만 원이 넘어요. 이제 농민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경남과 경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 거래 가격을 살펴보니, 연평균 7%씩 올랐습니다.

10%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비농업인 소유 농지 면적은 해마다 0.6%씩 늘어났지만, 경지 면적은 오히려 0.8%씩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값은 뛰고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작 여부는 소유주가 작성한 '농지원부'를 토대로 조사하는데, 농지원부 등록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달 18일 : "투기꾼들에 의해서 농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도대체 누구의 땅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는지..."]

농민단체는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의심 농지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 취득 절차 강화와 투명한 농지 관리를 담은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김지혜 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