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고층 아파트 ‘빛 반사’, 인근 아파트에 배상”

입력 2021.03.22 (09:28) 수정 2021.03.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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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반사광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일부 세대에 빛 반사 밝기가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상이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하고, 빛 반사 밝기가 높게는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의 약 2천8백 배까지 나타난다며,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 등을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집으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반사광을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1인 당 132만∼678만 원씩 모두 2억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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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09:28:29
    • 수정2021-03-22 09:30:04
    사회
초고층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반사광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일부 세대에 빛 반사 밝기가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상이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하고, 빛 반사 밝기가 높게는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의 약 2천8백 배까지 나타난다며,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 등을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집으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반사광을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1인 당 132만∼678만 원씩 모두 2억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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