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 아동 대상

입력 2021.03.22 (10:47) 수정 2021.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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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등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 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 한도액 등이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퇴소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 3천5백 가구, 청년 유형이 1만 5백 가구이며, 보호종료 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물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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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0:47:47
    • 수정2021-03-22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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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등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 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 한도액 등이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퇴소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 3천5백 가구, 청년 유형이 1만 5백 가구이며, 보호종료 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물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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