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입력 2021.03.22 (11:23) 수정 2021.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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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33곳을 적발하고 32곳을 형사 입건, 1곳은 담당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2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 1곳 등입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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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1:23:11
    • 수정2021-03-22 11:29:10
    사회
인체에 유해한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33곳을 적발하고 32곳을 형사 입건, 1곳은 담당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2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 1곳 등입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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