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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등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첫 재판… 진술 미뤄
입력 2021.03.22 (13:33) 수정 2021.03.22 (13:36) 사회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원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33살 A 씨 등 2명과 불구속기소 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CCTV 등 영상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공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자폐증 증상 등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게 단독이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상습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A 씨 등은 보육 편의를 위해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기소 된 A 씨 등 두 명과 불구속 입건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했고, 판사의 추가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편 A 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 등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대 행위 대부분은 자폐 등 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33살 A 씨 등 2명과 불구속기소 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CCTV 등 영상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공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자폐증 증상 등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게 단독이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상습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A 씨 등은 보육 편의를 위해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기소 된 A 씨 등 두 명과 불구속 입건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했고, 판사의 추가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편 A 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 등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대 행위 대부분은 자폐 등 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애 아동 등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첫 재판… 진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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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13:33:29
- 수정2021-03-22 13:36:30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원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33살 A 씨 등 2명과 불구속기소 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CCTV 등 영상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공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자폐증 증상 등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게 단독이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상습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A 씨 등은 보육 편의를 위해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기소 된 A 씨 등 두 명과 불구속 입건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했고, 판사의 추가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편 A 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 등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대 행위 대부분은 자폐 등 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33살 A 씨 등 2명과 불구속기소 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CCTV 등 영상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공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자폐증 증상 등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게 단독이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상습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A 씨 등은 보육 편의를 위해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기소 된 A 씨 등 두 명과 불구속 입건된 교사와 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했고, 판사의 추가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편 A 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 등으로 26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대 행위 대부분은 자폐 등 증상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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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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