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입력 2021.03.22 (13:40) 수정 2021.03.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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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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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3:40:54
    • 수정2021-03-22 13:41:50
    사회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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