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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장애 50대 몸 던져 일가족 3명 구했다…긴박했던 순간!
입력 2021.03.22 (16:30) 수정 2021.03.22 (16:31) 취재K
어제(21일) 낮 12시 반쯤 경남 김해시 화목동 봉곡천.
김해 시내에 사는 57살 김기문 씨는 휴일을 맞아 동네 형님들과 함께 수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입질을 애타게 기다리던 찰라, 주변의 적막을 깨뜨린 건 '우당탕'하고 들려오는 굉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소리가 들려오는 반대편 수로로 달려갔습니다. 수로 한가운데는 SUV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 반쯤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좁은 농로에서 다른 차량에 길을 양보하려고 가장자리로 이동하다, 약 3m 아래 수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로는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차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고 주저 없이 수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먼저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과 밖의 수압 차로 인해 힘겹게 문을 열었지만, 물이 흐려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운전석 안으로 무작정 팔을 휘저어 50대 남성의 목을 낚아채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뒷좌석으로 달려가 50대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구조했고, 뒷좌석 반대편에 탄 20대 아들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가족 3명은 심각한 부상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들 3명을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3명은 모두 의식이 있었지만 1분 넘게 물이 차오르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익사 위험이 컸다"며 "김 씨가 곧바로 구조를 시도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구조과정에서 발목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 감기몸살까지 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뒤 4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다친 뒤부터는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 누구라도 차가 물에 빠진 상황을 보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고 가족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4일 김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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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16:30:19
- 수정2021-03-22 16:31:02

어제(21일) 낮 12시 반쯤 경남 김해시 화목동 봉곡천.
김해 시내에 사는 57살 김기문 씨는 휴일을 맞아 동네 형님들과 함께 수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입질을 애타게 기다리던 찰라, 주변의 적막을 깨뜨린 건 '우당탕'하고 들려오는 굉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소리가 들려오는 반대편 수로로 달려갔습니다. 수로 한가운데는 SUV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 반쯤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좁은 농로에서 다른 차량에 길을 양보하려고 가장자리로 이동하다, 약 3m 아래 수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로는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차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고 주저 없이 수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먼저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과 밖의 수압 차로 인해 힘겹게 문을 열었지만, 물이 흐려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운전석 안으로 무작정 팔을 휘저어 50대 남성의 목을 낚아채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뒷좌석으로 달려가 50대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구조했고, 뒷좌석 반대편에 탄 20대 아들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가족 3명은 심각한 부상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들 3명을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3명은 모두 의식이 있었지만 1분 넘게 물이 차오르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익사 위험이 컸다"며 "김 씨가 곧바로 구조를 시도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구조과정에서 발목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 감기몸살까지 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뒤 4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다친 뒤부터는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 누구라도 차가 물에 빠진 상황을 보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고 가족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4일 김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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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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