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장 재개발조합장 당선…주민단체 ‘이해충돌’ 비판

입력 2021.03.22 (17:01) 수정 2021.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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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에 당선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덕 마포구의장은 지난 11일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마포 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할 지방의회 의장이 나서서 조합장에 출마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구의원이라는 직책까지 이용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23일) 마포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영덕 의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영덕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고, 조합장은 내년 5월까지 잔여 임기여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은 2013년 마포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 의장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5년 전 상가를 매입해 조합원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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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7:01:29
    • 수정2021-03-22 17:09:48
    사회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에 당선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덕 마포구의장은 지난 11일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마포 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할 지방의회 의장이 나서서 조합장에 출마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구의원이라는 직책까지 이용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23일) 마포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영덕 의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영덕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고, 조합장은 내년 5월까지 잔여 임기여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은 2013년 마포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 의장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5년 전 상가를 매입해 조합원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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