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지구’ 놓고 오세훈은 “노무현” 민주당은 “이명박” 소환하는 까닭

입력 2021.03.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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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 후보 처가가 상속받아 소유했던 내곡동 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서울시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제안했고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개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셀프보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22일) 오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내곡지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세훈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

오 후보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백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서울 개발제한 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오 후보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지구도 이 개발 지구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서울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 심의안. “서민층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국책사업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다.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서울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 심의안. “서민층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국책사업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다.

2007년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곡지구 국책사업안은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됩니다. 주변지역 교통대책과 녹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책사업으로 일단 의결된 셈입니다.

2007년 3월 29일 보고된 2007년도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 제2분과 심의 결과 중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국책사업인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2007년 3월 29일 보고된 2007년도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 제2분과 심의 결과 중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국책사업인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 민주당 "문제는 MB정부 시절…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과정 답하라"

이 같은 오 후보 캠프의 설명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황방열 부대변인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밟았던 과정의 한 문건이라며, 그 이후 환경부와 주민들의 반대로 내곡지구 택지개발이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 부대변인은 "이 땅(내곡지구)은 이명박 정부에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9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며 "이상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식문서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가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때 지정됐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오 후보는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며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낸 제안서는 '주택국장 전결'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 후보 캠프는 오늘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진됩니다. 다음 해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강선우 대변인 명의로 또다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규정과 지구 지정 제안서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에 대한 답을 내놔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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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지구’ 놓고 오세훈은 “노무현” 민주당은 “이명박” 소환하는 까닭
    • 입력 2021-03-22 18:39:13
    취재K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 후보 처가가 상속받아 소유했던 내곡동 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서울시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제안했고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개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셀프보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22일) 오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내곡지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세훈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

오 후보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백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서울 개발제한 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오 후보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지구도 이 개발 지구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서울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 심의안. “서민층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국책사업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다.
2007년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곡지구 국책사업안은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됩니다. 주변지역 교통대책과 녹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책사업으로 일단 의결된 셈입니다.

2007년 3월 29일 보고된 2007년도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 제2분과 심의 결과 중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국책사업인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 민주당 "문제는 MB정부 시절…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과정 답하라"

이 같은 오 후보 캠프의 설명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황방열 부대변인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밟았던 과정의 한 문건이라며, 그 이후 환경부와 주민들의 반대로 내곡지구 택지개발이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 부대변인은 "이 땅(내곡지구)은 이명박 정부에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9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며 "이상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식문서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가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때 지정됐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오 후보는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며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낸 제안서는 '주택국장 전결'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 후보 캠프는 오늘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진됩니다. 다음 해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강선우 대변인 명의로 또다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규정과 지구 지정 제안서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에 대한 답을 내놔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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