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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
입력 2021.03.22 (18:40) 수정 2021.03.22 (19:3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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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18:40:14
- 수정2021-03-22 19:34:04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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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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