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

입력 2021.03.22 (18:40) 수정 2021.03.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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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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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
    • 입력 2021-03-22 18:40:14
    • 수정2021-03-22 19:34:0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라며 “검토 결과 차별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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