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행위 공직자는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1.03.22 (19:07) 수정 2021.03.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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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직원과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서가 도착하면 곧 수사관할을 정해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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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행위 공직자는 구속수사 원칙”
    • 입력 2021-03-22 19:07:00
    • 수정2021-03-22 21:13:51
    뉴스7(전주)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직원과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서가 도착하면 곧 수사관할을 정해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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