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해야”
입력 2021.03.22 (19:08) 수정 2021.03.22 (20:54) 뉴스7(대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해야”
-
- 입력 2021-03-22 19:08:26
- 수정2021-03-22 20:54:1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스7(대구)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