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합의’…윤리심사자문위 독립

입력 2021.03.22 (19:24) 수정 2021.03.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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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 고지 거부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의결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재산사항을 신고 및 등록하도록 하고,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형평성과 체계성을 고려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사실상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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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9:24:01
    • 수정2021-03-22 19:46:42
    정치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 고지 거부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의결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재산사항을 신고 및 등록하도록 하고,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형평성과 체계성을 고려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사실상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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