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일하다 추락했지만 1시간 방치…열흘 지나 결국 숨져

입력 2021.03.22 (19:27) 수정 2021.03.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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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안전 장비 지급이 없었고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작업 지시자와 사업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60대 김 모 씨.

추락 사고가 난 후에도, 다른 동료들은 쓰러져 있는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119에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추락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김 씨를 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김 씨는 추락사고가 난지 열흘이 지나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인/숨진 근로자 아들 : "50분 방치하고, 병원을 가는데 차를 바꿔타고 가고 또 가는데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10분~20분 걸렸어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해요."]

특히 숨진 김씨가 기둥 상판 설치하던 작업장의 높이는 3미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숨진 근로자는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달라면서 회사 측과 작업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 원청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에서 책임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인데, 이게 계약 관계에 따라 건설 공사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를 도급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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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근로자, 일하다 추락했지만 1시간 방치…열흘 지나 결국 숨져
    • 입력 2021-03-22 19:27:19
    • 수정2021-03-22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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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안전 장비 지급이 없었고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작업 지시자와 사업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60대 김 모 씨.

추락 사고가 난 후에도, 다른 동료들은 쓰러져 있는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119에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추락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김 씨를 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김 씨는 추락사고가 난지 열흘이 지나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인/숨진 근로자 아들 : "50분 방치하고, 병원을 가는데 차를 바꿔타고 가고 또 가는데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10분~20분 걸렸어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해요."]

특히 숨진 김씨가 기둥 상판 설치하던 작업장의 높이는 3미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숨진 근로자는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달라면서 회사 측과 작업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 원청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에서 책임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인데, 이게 계약 관계에 따라 건설 공사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를 도급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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