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명시…‘스토킹 방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1.03.22 (19:42) 수정 2021.03.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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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명문화 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받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스토킹 행위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고,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비판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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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로 명시…‘스토킹 방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 2021-03-22 19:42:43
    • 수정2021-03-22 19:48:07
    정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명문화 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받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스토킹 행위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고,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비판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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