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정희 부의장 징계 않기로
입력 2021.03.22 (21:37)
수정 2021.03.22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선고가 유예된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원에서 선고 유예한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박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가려 하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원에서 선고 유예한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박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가려 하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의회, 박정희 부의장 징계 않기로
-
- 입력 2021-03-22 21:37:53
- 수정2021-03-22 21:51:56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선고가 유예된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원에서 선고 유예한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박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가려 하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원에서 선고 유예한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박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가려 하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이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