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며 땅 소유…개발 계획 ‘착착’?

입력 2021.03.22 (21:40) 수정 2021.03.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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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농지법을 어기고 20년 동안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이 의원 일가의 땅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일대 만㎡ 규모의 땅입니다.

이 의원 일가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이 일대에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농지 매입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해당 땅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송정동 주민/음성변조 :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경이 좋아서 다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2006년에는 이 의원의 땅 일부가 도로로 개설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해 7월 무산됐고 그 사이 일대 땅 시세는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부산시의회가 이 의원 일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여름에는 주차장만 사용했습니다. 이 시세 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가 20년 동안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수사 기관 고발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이 의원 측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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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어기며 땅 소유…개발 계획 ‘착착’?
    • 입력 2021-03-22 21:40:31
    • 수정2021-03-22 22:04:32
    뉴스9(부산)
[앵커]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농지법을 어기고 20년 동안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이 의원 일가의 땅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일대 만㎡ 규모의 땅입니다.

이 의원 일가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이 일대에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농지 매입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해당 땅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송정동 주민/음성변조 :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경이 좋아서 다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2006년에는 이 의원의 땅 일부가 도로로 개설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해 7월 무산됐고 그 사이 일대 땅 시세는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부산시의회가 이 의원 일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여름에는 주차장만 사용했습니다. 이 시세 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가 20년 동안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수사 기관 고발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이 의원 측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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