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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3.22 (21:45) 수정 2021.03.22 (22:02) 뉴스9(대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 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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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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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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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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