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3.22 (21:45) 수정 2021.03.22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21-03-22 21:45:08
    • 수정2021-03-22 22:02:21
    뉴스9(대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