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맞다”…제주시, 고발 검토

입력 2021.03.22 (21:48) 수정 2021.03.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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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인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가 사업자 측에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건축사에 의뢰해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겨 대규모 점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유통상생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고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건너뛴 채 올해 초부터 두 달간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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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점포 맞다”…제주시, 고발 검토
    • 입력 2021-03-22 21:48:23
    • 수정2021-03-22 22:03:21
    뉴스9(제주)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인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가 사업자 측에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건축사에 의뢰해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겨 대규모 점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유통상생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고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건너뛴 채 올해 초부터 두 달간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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