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아” 전남편 신상 공개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1.03.23 (21:49)
수정 2021.03.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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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주소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전 남편의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주소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전 남편의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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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못 받아” 전남편 신상 공개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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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3 21:49:28
- 수정2021-03-23 21:53:20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주소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전 남편의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주소와 전 남편의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전 남편의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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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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