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코로나19 안면인식 CCTV 도입, 중국식 감시?” 따져보니

입력 2021.03.24 (06:00) 수정 2021.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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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4백명 대를 유지하는 등 3차 유행이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접촉자들을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조치도 하게 되는데요.

접촉자 분류에는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기지국 정보, QR 전자서명과 방문기록, CCTV 영상 등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동선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요.
방문판매업체를 들른 사실을 숨긴 확진자가 GPS(위치정보시스템) 추적 결과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가 안면인식 CCTV를 도입하면서 중국식 감시사회가 온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청 앞에서는 관련 내용을 주장하는 한 단체가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의 ‘인공지능과 CCTV 영상 이용 역학시스템 구축’ 반대 포스터 (자료: 자유대한호국단)부천시의 ‘인공지능과 CCTV 영상 이용 역학시스템 구축’ 반대 포스터 (자료: 자유대한호국단)

부천시가 도입하려는 CCTV는 무엇인지, 또 CCTV로 시민 개개인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

■ 부천시 'CCTV 영상 AI분석 '추진…확진자 사진 활용

현재 전국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얻으려면 경찰과 보건소가 영상 소유 기관에 공문을 통해 업무 협조를 요청한 뒤 현장을 방문하고요. 영상을 협조받으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진자를 파악하는데요.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안에 구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부천 시내에는 영상 관제가 가능한 CCTV 8천310대, 1㎢당 CCTV 157대가 설치됐는데요. 영상 관제가 가능한 CCTV 구축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2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CCTV로 확진자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해 추적해낸다는 것일까요?

 부천시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제안서 발췌 부천시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제안서 발췌

부천시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추적 대상자 정보를 익명·비식별화하고 원본 데이터와 처리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데이터 재조합으로 인한 개인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개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천시 스마트통합운영팀 관계자는 "확진자 사진을 확보해 기초 영상을 찾아내고 이 영상들 속에서 AI 분석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객체인식'을 통해 분석 대상이 입고 있는 옷, 키 등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찍힌 CCTV 번호와 좌표값, 이동 경로까지는 나오지만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역학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제공된다. 이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 외에 안면인식 통해서 시민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익명화'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얼굴 '마스킹' 해야 데이터 활용…中처럼 신상 파악 "불가능"

CCTV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영상의 화질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와 역학조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서도 차량 번호판이 찍혀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용의자와 유사한 인상착의자가 찍혀도 재확인 과정을 일일이 거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면에 찍힌 정보만으로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학 조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모습을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얼굴 등 특정 부위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마스킹'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흐리게 하고, 아예 삭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식별화하고 시리얼에 흐림효과 등을 넣어 비식별화하는 과정) 처리를 하고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서버에는 얼굴 사진이 아닌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김동칠-박성주 연구원은 "얼굴 마스킹은 CCTV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사람을 식별하고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인 얼굴을 검출한다. 얼굴 추적은 얼굴 검출과 함께 필수적인 기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연산을 피하고자 이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논문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의 얼굴 마스킹 기술>을 통해 "얼굴 마스킹 기술에 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고 해당 영상은 보안 영상 DB에 저장되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고 '얼굴 마스킹'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공목적 CCTV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해식 수석이 2019년 발간한 <안면인식 도입 확산과 국내 활성화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톈왕'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 차량, 안면 인식을 실시해 2년 동안 범죄자 2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대형 콘서트장에서도 수배중인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농촌 지역 안전을 목표로 '매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만 4천여 곳에 CCTV 4만 대가 설치되었고, 감시 카메라는 각 가정의 TV나 스마트폰에도 연결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IT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중국은 실제로 익명화 작업 등과 상관 없이, 안면 인식 자체를 위해서 영상 정보,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신상 정보까지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의 CCTV 활용 계획, 우리나라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익명화 얼굴 정보' 공익적 활용 가능…"목적 따른 동의 중요"

현재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 가능한데요.

다만 역학조사가 목적이고 익명화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위법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얼굴을 찍은 다음에 시리얼 번호를 붙이고 바로 마스킹처리를 하면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찍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될 때 이게 얼마나 가명화나 익명화를 했냐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익명화 처리를 거친다해도 CCTV에 찍히는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사생활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과 같이 단순한 통제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빅브라더 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기술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기술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촬영자에 동의 혹은 승인을 받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크살 "얼굴만 보고선 몰라요"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오해 영상 보기 https://youtu.be/foSoqe7vp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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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조현영 팩트체크 인턴기자 supermax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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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코로나19 안면인식 CCTV 도입, 중국식 감시?” 따져보니
    • 입력 2021-03-24 06:00:34
    • 수정2021-03-24 14:00:03
    팩트체크K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4백명 대를 유지하는 등 3차 유행이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접촉자들을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조치도 하게 되는데요.

접촉자 분류에는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기지국 정보, QR 전자서명과 방문기록, CCTV 영상 등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동선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요.
방문판매업체를 들른 사실을 숨긴 확진자가 GPS(위치정보시스템) 추적 결과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가 안면인식 CCTV를 도입하면서 중국식 감시사회가 온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청 앞에서는 관련 내용을 주장하는 한 단체가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의 ‘인공지능과 CCTV 영상 이용 역학시스템 구축’ 반대 포스터 (자료: 자유대한호국단)
부천시가 도입하려는 CCTV는 무엇인지, 또 CCTV로 시민 개개인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

■ 부천시 'CCTV 영상 AI분석 '추진…확진자 사진 활용

현재 전국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얻으려면 경찰과 보건소가 영상 소유 기관에 공문을 통해 업무 협조를 요청한 뒤 현장을 방문하고요. 영상을 협조받으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진자를 파악하는데요.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안에 구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부천 시내에는 영상 관제가 가능한 CCTV 8천310대, 1㎢당 CCTV 157대가 설치됐는데요. 영상 관제가 가능한 CCTV 구축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2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CCTV로 확진자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해 추적해낸다는 것일까요?

 부천시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제안서 발췌
부천시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추적 대상자 정보를 익명·비식별화하고 원본 데이터와 처리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데이터 재조합으로 인한 개인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개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천시 스마트통합운영팀 관계자는 "확진자 사진을 확보해 기초 영상을 찾아내고 이 영상들 속에서 AI 분석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객체인식'을 통해 분석 대상이 입고 있는 옷, 키 등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찍힌 CCTV 번호와 좌표값, 이동 경로까지는 나오지만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역학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제공된다. 이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 외에 안면인식 통해서 시민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익명화'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얼굴 '마스킹' 해야 데이터 활용…中처럼 신상 파악 "불가능"

CCTV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영상의 화질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와 역학조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서도 차량 번호판이 찍혀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용의자와 유사한 인상착의자가 찍혀도 재확인 과정을 일일이 거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면에 찍힌 정보만으로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학 조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모습을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얼굴 등 특정 부위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마스킹'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흐리게 하고, 아예 삭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식별화하고 시리얼에 흐림효과 등을 넣어 비식별화하는 과정) 처리를 하고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서버에는 얼굴 사진이 아닌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김동칠-박성주 연구원은 "얼굴 마스킹은 CCTV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사람을 식별하고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인 얼굴을 검출한다. 얼굴 추적은 얼굴 검출과 함께 필수적인 기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연산을 피하고자 이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논문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의 얼굴 마스킹 기술>을 통해 "얼굴 마스킹 기술에 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고 해당 영상은 보안 영상 DB에 저장되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고 '얼굴 마스킹'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공목적 CCTV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해식 수석이 2019년 발간한 <안면인식 도입 확산과 국내 활성화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톈왕'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 차량, 안면 인식을 실시해 2년 동안 범죄자 2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대형 콘서트장에서도 수배중인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농촌 지역 안전을 목표로 '매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만 4천여 곳에 CCTV 4만 대가 설치되었고, 감시 카메라는 각 가정의 TV나 스마트폰에도 연결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IT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중국은 실제로 익명화 작업 등과 상관 없이, 안면 인식 자체를 위해서 영상 정보,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신상 정보까지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의 CCTV 활용 계획, 우리나라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익명화 얼굴 정보' 공익적 활용 가능…"목적 따른 동의 중요"

현재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 가능한데요.

다만 역학조사가 목적이고 익명화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위법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얼굴을 찍은 다음에 시리얼 번호를 붙이고 바로 마스킹처리를 하면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찍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될 때 이게 얼마나 가명화나 익명화를 했냐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익명화 처리를 거친다해도 CCTV에 찍히는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사생활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과 같이 단순한 통제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빅브라더 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기술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기술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촬영자에 동의 혹은 승인을 받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크살 "얼굴만 보고선 몰라요"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오해 영상 보기 https://youtu.be/foSoqe7vp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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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조현영 팩트체크 인턴기자 supermax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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