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건보혜택만”…美 시민권 ‘세금얌체족’ 세무조사

입력 2021.03.24 (12:03) 수정 2021.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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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등을 이용해 세금 부과는 피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와 건강보험 등 의료 혜택만 챙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외국 시민권자임을 근거로 국내 소득과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미국에서 들여온 수백억 원의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적자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됩니다.

A 씨는 잠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방식을 반복하며 체류일수를 조작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국 시 제공되는 코로나19 검사와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 혜택 등은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부동산 회사 대표 B 씨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이중국적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료 관련 카드 사용 기록 등이 남아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200억 원대 자산가는 외국 국적도 없고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외국 출입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C 씨의 경우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 지분을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아 세금을 안 낸 B 씨는 국내에서는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자녀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한국인 부모에게는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씨는 주로 국내에 거주했으며 자녀들 역시 유학기간을 제외한 시간 대부분은 국내에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C 씨에게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다시 입국한 상황을 틈타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의료혜택만 받으려는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및 자산현황, 해외금융계좌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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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4 12:03:40
    • 수정2021-03-24 15:13:30
    경제
외국 시민권 등을 이용해 세금 부과는 피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와 건강보험 등 의료 혜택만 챙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외국 시민권자임을 근거로 국내 소득과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미국에서 들여온 수백억 원의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적자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됩니다.

A 씨는 잠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방식을 반복하며 체류일수를 조작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국 시 제공되는 코로나19 검사와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 혜택 등은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부동산 회사 대표 B 씨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이중국적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료 관련 카드 사용 기록 등이 남아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200억 원대 자산가는 외국 국적도 없고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외국 출입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C 씨의 경우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 지분을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아 세금을 안 낸 B 씨는 국내에서는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자녀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한국인 부모에게는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씨는 주로 국내에 거주했으며 자녀들 역시 유학기간을 제외한 시간 대부분은 국내에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C 씨에게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다시 입국한 상황을 틈타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의료혜택만 받으려는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및 자산현황, 해외금융계좌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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