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업체 선정 시 용적률 혜택 강화
입력 2021.03.24 (20:26)
수정 2021.03.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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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합이 지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혜택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 후 지역 건설업체에 부여했던 최대 23%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부여하는 변경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조합 측에 홍보할 수 있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 후 지역 건설업체에 부여했던 최대 23%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부여하는 변경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조합 측에 홍보할 수 있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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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역업체 선정 시 용적률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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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20:26:08
- 수정2021-03-24 20:39:34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합이 지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혜택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 후 지역 건설업체에 부여했던 최대 23%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부여하는 변경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조합 측에 홍보할 수 있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 후 지역 건설업체에 부여했던 최대 23%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부여하는 변경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조합 측에 홍보할 수 있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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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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