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 28억6천만원 신고…3천만원 증가
입력 2021.03.25 (00:11)
수정 2021.03.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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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약 3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지사는 28억 6천43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지난해보다 2천956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값이 오르고 예금과 채무는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4.25㎡)의 공시가격이 8억 9천600만 원에서 10억 1천300만 원으로 1억 1천7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로 본인과 가족의 예금이 15억 8천567만 원에서 10억 823만 원으로 5억 7천743만 원 감소했으며, 기존의 사인 간 채무 5억 원은 전액 변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8억 5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84.97㎡)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이 3천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지사는 28억 6천43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지난해보다 2천956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값이 오르고 예금과 채무는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4.25㎡)의 공시가격이 8억 9천600만 원에서 10억 1천300만 원으로 1억 1천7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로 본인과 가족의 예금이 15억 8천567만 원에서 10억 823만 원으로 5억 7천743만 원 감소했으며, 기존의 사인 간 채무 5억 원은 전액 변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8억 5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84.97㎡)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이 3천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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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산 28억6천만원 신고…3천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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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25 01:21:5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약 3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지사는 28억 6천43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지난해보다 2천956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값이 오르고 예금과 채무는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4.25㎡)의 공시가격이 8억 9천600만 원에서 10억 1천300만 원으로 1억 1천7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로 본인과 가족의 예금이 15억 8천567만 원에서 10억 823만 원으로 5억 7천743만 원 감소했으며, 기존의 사인 간 채무 5억 원은 전액 변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8억 5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84.97㎡)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이 3천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지사는 28억 6천43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지난해보다 2천956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값이 오르고 예금과 채무는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4.25㎡)의 공시가격이 8억 9천600만 원에서 10억 1천300만 원으로 1억 1천7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로 본인과 가족의 예금이 15억 8천567만 원에서 10억 823만 원으로 5억 7천743만 원 감소했으며, 기존의 사인 간 채무 5억 원은 전액 변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8억 5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84.97㎡)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이 3천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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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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