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해·긴급처분 피해 농가에 연리 2% 융자 지원

입력 2021.03.25 (07:42) 수정 2021.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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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의 경영 회생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온과 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긴급 처분한 축산 농가와 농업 법인입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로 피해조사대장과 긴급처분 명령서 등을 첨부해 시·군 농정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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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재해·긴급처분 피해 농가에 연리 2% 융자 지원
    • 입력 2021-03-25 07:42:35
    • 수정2021-03-25 11:31:46
    뉴스광장(전주)
전라북도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의 경영 회생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온과 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긴급 처분한 축산 농가와 농업 법인입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로 피해조사대장과 긴급처분 명령서 등을 첨부해 시·군 농정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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