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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서 상습적으로 물건 훔친 50대 징역형
입력 2021.03.25 (07:43) 수정 2021.03.25 (08:19)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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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동네 마트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트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각목을 준비한 뒤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트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각목을 준비한 뒤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동네 마트서 상습적으로 물건 훔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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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07:43:13
- 수정2021-03-25 08:19:20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동네 마트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트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각목을 준비한 뒤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트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각목을 준비한 뒤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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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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