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영업 무더기 적발…“성폭행 등 전과 13범까지”

입력 2021.03.25 (07:44) 수정 2021.03.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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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가 뜸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성폭행 등 다수의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옆에 서 있는 남성 앞으로 승용차가 멈춥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는 모습 같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콜택시입니다.

택시가 뜸한 경기도 외곽지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요금은 부르는 게 값, 정상 요금의 3배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택시는 (외곽 지역) 그런 거(손님) 안 태워주니까"]

대리운전이나 차량을 대여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하고,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사 10여 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넉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불법으로 운행을 하며 1억 넘게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사경 : "어디 손님 콜(요청) 통화해서 연락주는 사람은 무엇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택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길거리 전단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런 차량을 이용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사 가운데는 성폭행 전과가 있거나 폭행 등 13건의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수/단장 : "택시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량한 이용객들은 저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30명을 적발해 2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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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콜택시 영업 무더기 적발…“성폭행 등 전과 13범까지”
    • 입력 2021-03-25 07:44:52
    • 수정2021-03-25 07:51:07
    뉴스광장(경인)
[앵커]

택시가 뜸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성폭행 등 다수의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옆에 서 있는 남성 앞으로 승용차가 멈춥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는 모습 같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콜택시입니다.

택시가 뜸한 경기도 외곽지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요금은 부르는 게 값, 정상 요금의 3배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택시는 (외곽 지역) 그런 거(손님) 안 태워주니까"]

대리운전이나 차량을 대여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하고,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사 10여 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넉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불법으로 운행을 하며 1억 넘게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사경 : "어디 손님 콜(요청) 통화해서 연락주는 사람은 무엇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택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길거리 전단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런 차량을 이용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사 가운데는 성폭행 전과가 있거나 폭행 등 13건의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수/단장 : "택시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량한 이용객들은 저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30명을 적발해 2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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