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식이법 1년 지났는데…스쿨존 없는 위험한 등굣길

입력 2021.03.25 (08:13) 수정 2021.03.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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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사고를 막을 안전 시설물 설치는 물론, 보호구역 지정조차 번번이 무산돼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은의 한 초등학교 옆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일대 상가가 밀집해, 여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학생들이 위태위태 걸으면서 등하교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복례/보은 삼산초등학교 교장 : "학교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문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운전자, 67살 A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불과 500여m 떨어진 근처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학교 정문과 맞닿아있는 골목길 일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꼭 설치해야 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학교는 지난해 6월 이후, 보은군에 보호구역 지정을 거듭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경찰도 일대 교통사고 현황까지 종합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4차례나 군에 보냈습니다.

[김민정/보은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 "보은 읍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큰 도로와 도로의 이면과 바로 학교들이 맞닿아있어서…."]

교육 당국은 학교 일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은군은 지난해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무응답'과 '반대' 의견이 대다수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민 공청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하지만 이 두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위험한 등하굣길을 걷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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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식이법 1년 지났는데…스쿨존 없는 위험한 등굣길
    • 입력 2021-03-25 08:13:47
    • 수정2021-03-25 08:51:59
    뉴스광장(청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사고를 막을 안전 시설물 설치는 물론, 보호구역 지정조차 번번이 무산돼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은의 한 초등학교 옆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일대 상가가 밀집해, 여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학생들이 위태위태 걸으면서 등하교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복례/보은 삼산초등학교 교장 : "학교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문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운전자, 67살 A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불과 500여m 떨어진 근처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학교 정문과 맞닿아있는 골목길 일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꼭 설치해야 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학교는 지난해 6월 이후, 보은군에 보호구역 지정을 거듭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경찰도 일대 교통사고 현황까지 종합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4차례나 군에 보냈습니다.

[김민정/보은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 "보은 읍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큰 도로와 도로의 이면과 바로 학교들이 맞닿아있어서…."]

교육 당국은 학교 일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은군은 지난해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무응답'과 '반대' 의견이 대다수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민 공청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하지만 이 두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위험한 등하굣길을 걷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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