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백 명’ 기아차 취업사기 30대, 징역 15년형
입력 2021.03.25 (08:42)
수정 2021.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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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여 13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하도록 도와준다고 구직자 6백여 명을 속여 백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명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돈도 도박 등으로 탕진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하도록 도와준다고 구직자 6백여 명을 속여 백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명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돈도 도박 등으로 탕진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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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6백 명’ 기아차 취업사기 30대,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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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08:42:23
- 수정2021-03-25 11:30:22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여 13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하도록 도와준다고 구직자 6백여 명을 속여 백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명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돈도 도박 등으로 탕진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하도록 도와준다고 구직자 6백여 명을 속여 백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명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돈도 도박 등으로 탕진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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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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