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대학이 배상해야”
입력 2021.03.25 (10:06)
수정 2021.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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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학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유리창에 손을 짚어 크게 다친 학생 가족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5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짚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장애를 입자, 대학 측의 관리부실로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짚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장애를 입자, 대학 측의 관리부실로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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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대학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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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10:06:42
- 수정2021-03-25 10:30:20
울산지방법원은 대학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유리창에 손을 짚어 크게 다친 학생 가족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5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짚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장애를 입자, 대학 측의 관리부실로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짚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장애를 입자, 대학 측의 관리부실로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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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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