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21.03.25 (10:15)
수정 2021.03.25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 또, 소상공인 등에게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 또, 소상공인 등에게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세금 감면 추진
-
- 입력 2021-03-25 10:15:17
- 수정2021-03-25 12:10:28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 또, 소상공인 등에게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 또, 소상공인 등에게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
-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강규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