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80만 가구 생계지원금·의료기관 손실보상 등…복지부 추경 1조 3천억 원 확정

입력 2021.03.25 (10:32) 수정 2021.03.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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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4,0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일회성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중소 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금융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6,500억 원이 편성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함께 확진자의 발생·경유에 따라 소독 또는 폐쇄된 기관 등에도 적기에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총 7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모두 만 6백여 명의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인 수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도 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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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80만 가구 생계지원금·의료기관 손실보상 등…복지부 추경 1조 3천억 원 확정
    • 입력 2021-03-25 10:32:01
    • 수정2021-03-25 10:38:20
    사회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4,0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일회성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중소 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금융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6,500억 원이 편성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함께 확진자의 발생·경유에 따라 소독 또는 폐쇄된 기관 등에도 적기에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총 7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모두 만 6백여 명의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인 수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도 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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