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어학원 외국인 강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3.25 (10:32) 수정 2021.03.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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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외국인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40살 A 씨에 대해, 오늘(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유죄 판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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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10:32:21
    • 수정2021-03-25 10:33:50
    사회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외국인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40살 A 씨에 대해, 오늘(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유죄 판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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