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일상생활 사고 보상
입력 2021.03.25 (10:39)
수정 2021.03.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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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나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물놀이 사고, 온열 질환 진단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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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일상생활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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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10:39:46
- 수정2021-03-25 10:56:52
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나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물놀이 사고, 온열 질환 진단비 등입니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나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물놀이 사고, 온열 질환 진단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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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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