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위반 전동킥보드 등 만 천여 대 적발
입력 2021.03.25 (11:07)
수정 2021.03.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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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훼손된 채 유통된 전동킥보드가 만 천여 대 적발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과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만 1,461대, 40억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가 4,202대,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7,259대, 27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 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과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만 1,461대, 40억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가 4,202대,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7,259대, 27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 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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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인증 위반 전동킥보드 등 만 천여 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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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11:07:35
- 수정2021-03-25 11:15:51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훼손된 채 유통된 전동킥보드가 만 천여 대 적발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과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만 1,461대, 40억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가 4,202대,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7,259대, 27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 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과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만 1,461대, 40억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가 4,202대,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7,259대, 27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 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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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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