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땐 외국인…건보혜택 받을 때는 한국인?

입력 2021.03.25 (12:41) 수정 2021.03.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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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만 꼬박꼬박 챙긴다면 얌체라는 말이 딱 맞겠죠.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외국인이라며 피하고, 아파서 병원 갈 때는 한국인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내에 183일 이상 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출입국을 반복하며 미국에서 여섯 달 이상 살았다고 신고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국세청에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A 씨의 거짓 신고는 귀국 때 받은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국내에서 받은 건강보험 혜택으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소득 신고하지 않은 돈만 수백억 원대로 확인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 대표 역시 외국인이라며 소득세 신고를 안 했지만, 병원에서 쓴 카드 기록 등이 남아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모두 실제론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면서도, 이른바 국적 세탁을 통해 외국인 행세를 하며 세금은 안 내고 혜택만 챙긴 것입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 재산에 어떤 게 형성되어 있고, 출입국 횟수 이런 것들로도 같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일수 이것 하나로 조작해서는 거주자 신분을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이어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해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면서도 해외에 자주 드나든다며 '비거주자'라고 신고했습니다.

해외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김 진/세무사 :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한국에서 특정소득만 과세가 돼요. 비거주자는, 나는 비거주자니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거겠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 거주자의 재입국이 늘면서 비슷한 탈세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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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낼땐 외국인…건보혜택 받을 때는 한국인?
    • 입력 2021-03-25 12:41:15
    • 수정2021-03-25 12:47:20
    뉴스 12
[앵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만 꼬박꼬박 챙긴다면 얌체라는 말이 딱 맞겠죠.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외국인이라며 피하고, 아파서 병원 갈 때는 한국인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내에 183일 이상 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출입국을 반복하며 미국에서 여섯 달 이상 살았다고 신고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국세청에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A 씨의 거짓 신고는 귀국 때 받은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국내에서 받은 건강보험 혜택으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소득 신고하지 않은 돈만 수백억 원대로 확인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 대표 역시 외국인이라며 소득세 신고를 안 했지만, 병원에서 쓴 카드 기록 등이 남아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모두 실제론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면서도, 이른바 국적 세탁을 통해 외국인 행세를 하며 세금은 안 내고 혜택만 챙긴 것입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 재산에 어떤 게 형성되어 있고, 출입국 횟수 이런 것들로도 같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일수 이것 하나로 조작해서는 거주자 신분을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이어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해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면서도 해외에 자주 드나든다며 '비거주자'라고 신고했습니다.

해외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김 진/세무사 :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한국에서 특정소득만 과세가 돼요. 비거주자는, 나는 비거주자니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거겠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 거주자의 재입국이 늘면서 비슷한 탈세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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