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시 과태료”

입력 2021.03.25 (13:27) 수정 2021.03.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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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 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예를 든 위반 사례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 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생 경비 20만 달러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유학생 경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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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13:27:43
    • 수정2021-03-25 13:32:47
    경제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 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예를 든 위반 사례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 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생 경비 20만 달러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유학생 경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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